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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보면 아무 곳에서나 주정차한 차량 때문에 교통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고까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 주차 - 차를 계속 정지 시킨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즉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
- 정차 -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 시켜준 상태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
무인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고정형 CCTV의 경우에는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단속이 되고 주행형 차량의 경우에는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차종 | 과태료 | 자진납부 시 (20% 감경) |
승용차 | 40,000원 (동일 장소 2시간 이상 50,000원) |
32,000원 |
승합차 | 50,000 (동일 장소 2시간 이상 60,000원) |
51,500원 |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금지구역 | 과태료 |
소화전(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등) 5m 이내 | 80,000원 / 90,000원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 40,000원 / 50,000원 |
버스정류장 표지판 좌우 및 노면 표시선 기준 10m 이내 | 40,000원 / 50,000원 |
횡단보도 | 40,000원 / 50,000원 |
어린이 보호구역 | 130,000원 / 114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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