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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약국 등에서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과한 진료비를 요구받았던 경험이나 생각보다 많이 부과된 진료 영수증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이처럼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가 바로 이것인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가 법령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진료비에서 공제해주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본인부담상한제 금액 및 방법
건강보험료 소득분위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공단 사이트에서 진행합니다. 이때 지원받을 수 있는 본인부담 상한액은 1분위부터 10분위까지의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환급액 적용 방법
본인부담상한액 적용방법은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나뉩니다.
- 상한제 사전급여: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584만원을 넘을 경우 진료받은 사람은 584만원까지만 납부하고 그 초과액은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 받음
- 상한제 사후환급: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넘고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초과액을 지급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신청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해주시면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조회 가능합니다.
만약 공단에서 사후 환급금 지급대상자에게 발송한 지급신청서에 진료받은 자의 인적사항과 환급금을 돌려받을 계좌를 기재해 방문,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
- 국민건강보험 찾기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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