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대상자
기초노령연금은 재산과 소득이 부족하여 형편이 어려운 노년층을 돕기위해서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여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2020년은 작년에 비해서 더 완화되었으며 자격은 만 65세 이상 가구의 형태에 따라 단독 가구 수익 148만원 이하, 부부 가구 수익 236만 8000원 이하로 조건이 결정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137만원, 219만 2000원에 비하면 10%정도 올랐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변동되며 올해 2020년 1월부터 12월 동안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은 저소득수급자는 월 300,000원, 일반 수급자는 최대 월 254,76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 수급할 기본 자격이 되는 만 65세의 생일 한달 전부터 자격을 갖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중인 주소지의 행적복지센터나 연금공단 등을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서비스 신청에서 노년, 기초연금을 선택하시면 되고 본인 인증을 위한 공인인증서는 필수로 준비해두시면 편리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96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해드립니다.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 합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재산소득]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무료임차소득]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사이트에서 더욱 자세한 정보와 모의계산까지 해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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