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세환급금은 내가 내야 하는 세금보다 이미 낸 세금이 더 많을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생한 환급금은 별도의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국세환급금, 어떻게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이 글에서 국세환급금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목차
국세환급금이란
국세환급금은 이전에 납부한 세금액이 원래 내야 하는 할당 세금을 초과할 때 발생합니다. 본인에게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유효기간이 있는 특성 때문에 5년 내로 신청을 하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되며 소멸된다고 합니다. 환급 대기 중인 금액이 무려 1400억에 달하고 1인당 찾아가는 환급금이 평균 48만 원에 이른다고 하니 아직 환급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국세환급금 신청방법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국세환급금 찾기 바로가기 메뉴를 클릭하거나 조회/발급 > 국세환급 메뉴를 이용해주세요.
국세환급금찾기 메뉴에서 정보를 입력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은 자동차세, 취득세, 재산세 등에서도 발생합니다. 이것은 지방세 환급금이라고 부르는데요. 또한 전화번호 변경, 해지, 인터넷 변경 등으로 통신요금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고 건보료에서도 환급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혹시 놓치고 있는 환급액은 없는지 미리미리 조회하여 숨겨진 돈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같이 보면 좋은 정보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 조회 및 신청방법
관리비 72만원 환급받는 방법, 잊지말고 꼭 받으세요
생필품 구매하고 7만원 받는 방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