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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정오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지급은 오후 3시부터 순차적으로 진행 됩니다. 7월 29일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이틀간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71만명은 손실보전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는데요, 총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 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아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사이트입니다. 자격이 되는지 확인도 가능하니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홈페이지를 통해 자격조건도 확인해보시고 신청이 가능하면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이면 최소 600만원~1000만원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경 통과 직후 3일내 지급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자는 추경 예산안이 확정되는 즉시 별도의 증빙서류없이 온라인 신청과 동시에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기본 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급대상
- 소상공인, 소기업+중기업(매출액(10~30억원) 370만개 대상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적용 대상이 돼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되고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원~10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최고액인 1000만원을 받으려면 여행업, 항공운송업 등 상향지원업종이면서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이고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춰서 해당 날짜에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일이나 공휴일 상관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절차가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에서 신청하는 과정을 설명해두었으니 따라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따라하기)
1. 신청하기 손실보전금을 신청하기 위해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접속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2. 약관동의 스크롤을 내려 동의함은 다 체크하신 후 확인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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