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이후 50년 만에 빠른 경제성장을 이뤄낸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 불릴 만큼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경제규모에 반해 노년층 빈곤율은 유럽 선진국보다 훨씬 높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어르신 복지를 지원하는 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목차
장기요양보험 대상 확인하기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치매와, 뇌혈관성 질환 등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 6개월 이상 보호자 없이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를 수급대상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단,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합니다.
장기요양보험 신청하기
'장기요양보험' 제도란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에 해당되는 자들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등의 지원을 위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며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과 건강을 장려하고 부양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회복지보험제도입니다.
장기요양보험 신청 및 절차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당 보험을 신청한 후 해당 기관의 방문조사를 기다립니다.
-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신청에 대한 심사 후 등급판정을 내립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 인정서와 개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송부합니다.
- 신청인이 선정된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이용계약 및 급여를 지원합니다.
만일, 대상자인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만 한다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신청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보호자)이 직접 공단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앱(The 건강보험), 우편, 팩스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외국인인 경우 방문, 팩스, 우편만 가능)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 현금급여란?
신청이 승인된다면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 현금급여 분류에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재가급여는 방문목욕, 방문간호, 방문요양, 단기보호, 주. 야간보호, 기타 재가급여 등을 포함합니다. (기타 재가급여는 대상자의 편의를 위한 휠체어, 전동침대 등의 보조기구 등을 지원하는 것을 뜻합니다.)
특별 현금급여 신청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은 최대 1,672,700원, 최소 597,600원입니다. (기타 재가급여 제외)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지원을 말합니다.
끝으로 가족요양비라고 불리는 특별 현금급여는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특정한 사유(신체/정신/성격상 사유, 섬 거주, 천재지변 등)로 인해 장기요양급여를 지정된 시설에서 받지 못하게 되는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지급액은 매월 15만 원씩 지원됩니다.
지금까지 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제도 소개'항목을 참고해주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h-well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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