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자와 특소형태근로종사자에게 생계유지비, 의료비 등 생활 필수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상자가 확대된다고 합니다. 13개의 일부 종사자들만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었는데 범위를 확대한 덕분에 다양한 형태의 특소형태근로종사자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생활안정자금 해당 대상자와 관련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이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 유지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 지원을 위해 의료비, 결혼자금, 생활 필수자금, 체불임금에 대한 지원을 저금리로 융자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자
기존 저소득근로자와 산재보험에 적용 중인 특소형태근로종사자에 한정되었던 지난 기준을 대폭 확대해 전속성이 낮은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들과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까지 융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신청일 현재 기준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이고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기준 3분의 2 이하(월 259만 원) 근로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지원 내용과 종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소득액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며 융자 조건은 연 1.5%이고 1년 거치 1년 상환 조건을 제외하면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도는 1인당 최대 2000만원으로 융자 종류로는 의료비, 장례비, 부모 요양비, 혼례비, 자녀 학자금, 임금 감소 생계비, 임금체불 생계비, 소액 생계비 등이 있습니다. 혼례비는 한도 1,250만 원 금리 1.5%가 적용되며 소액 생계비는 한도 200만 원에 금리 1.5%가 적용됩니다. 나머지 항목은 한도 1,000만 원에 금리 1.5%가 적용됩니다.
두 종류 이상 융자신청 시 1인당 최대 2,000만 원 한도까지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해서 별도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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